[ 과태료 조회는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]
[ 교통민원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]
[ 벌점감경교육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]
[ 문자알림서비스로 과태료 알림 받으세요 ]
1. 과태료 조회는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2. 교통민원24(이파인) 앱에서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3. 벌점감경 교육으로 벌점을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됩니다.4.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발생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